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28.]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08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 9. 30.>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9. 30.>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 9. 3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신설 2021. 9. 3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개정 2021. 9. 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1. 9. 30. 종전 라목에서 이동>

타.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 <개정 2021. 9. 30.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6.2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4>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삭제한다.

부칙 <200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2호, 2015.6.5.>(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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