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 9. 30.>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9. 30.>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 9. 3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신설 2021. 9. 3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 9. 30.>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개정 2021. 9. 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1. 9. 30. 종전 라목에서 이동>
타.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 <개정 2021. 9. 30.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6.2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