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평가"란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에 대한 서비스 자세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 후생복지, 안전관리 및 청소장비의 유지ㆍ관리, 구 지시사항 준수 등 각종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보존,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제4조 에 의거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행업체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의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 현지조사 등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6. 28.>
1. 당연직: 구의회 의원 2명, 청소ㆍ환경 관련 부서장 1명(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외함)
2.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분야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구에 거주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며, 평가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8.>
1.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영업구역 축소,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기 계약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