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연제구의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참여의 원칙
②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활동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역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6. 그 밖에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활동의 장려 및 지원책 발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환경 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② 공동위원장은 각각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ㆍ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교수 및 기업체의 임원
다.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계획의 경우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가 심의ㆍ의결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산광역시연제구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한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