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 6. 12.>
② <신설 2009.12.31, 삭제 2021.7.6>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0.8.13, 개정 2021.7.6>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9.2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5.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제12조제3항 ,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6. 12.>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2.24, 2015.9.25, 2023.6.2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2023.6.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8.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