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27.]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301호, 2023.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영덕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3.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 6. 27.>

2.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은 영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여성"이라 함은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구분)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 6. 27.>

1. 자활계정

2. 삭제 <2023. 6. 27.>

3. 여성복지계정

4. 노인복지계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3. 6. 27.>

③ 여성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7.>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7.>

1. 국고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삭제 <2023. 6. 27.>

3. 여성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하여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심의는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23. 6. 2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6. 27.>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3. 영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사업단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제13조(지원 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4조(지원신청) 제13조 에 따른 지원 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1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와 개인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의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제18조(전세점포 임대) ①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대여가 원칙이나,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 연 2%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5. 그 밖에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영덕군 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발간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을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영덕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영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해 조성된 자활기금, 저소득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발전기금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각 분야별 기금계좌에 각각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2149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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