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6.2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53호, 2023.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제11조 <삭제 2023. 6. 26.>

부칙 <2014. 7. 7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6. 조례 제3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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