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6.2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48호, 2023.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2조(명칭 및 위치) <개정 2022.10.04.> ①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435-13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2. 연립동

3. 숲속의 집

4. 숲속야영장 <개정 2022.10.04.>

5.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2022.10.04.>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개정 2022.10.0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03.1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3조제4호 에 따른 숲속야영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입장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장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후 12시까지

④ 제3조제5호 에 따른 어린이 물놀이장은 여름 성수기에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이나 이용시간 등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1. 현금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1인 1실의 숙박시설에 한하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10.0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 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에는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2021.12.10.>

1.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12.10.>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21.12.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1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전인 경우는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는 전체 사용료에서 사용일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개정 2021.12.10.>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은 별표 3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 2021.12.10.>

1. <삭제 2021.12.10.>

2. <삭제 2021.12.10.>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장애인 및 산림복지바우처 등 우선예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25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2023.03.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2.10.0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제외한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17.>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5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숙박시설의 운영) 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예비객실: 숙박시설의 20% 이내

2. 지역주민 우선사용객실: 숙박시설의 40% 이내

3. 장애인 우선사용객실 : 무궁화 1호 <신설 2023.03.17.>

4.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사용객실: 숙박시설의 10% 이내

③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04.>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시설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8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자연휴양림의 관리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2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징수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입장료 징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의 징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08.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0.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01.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2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04. 조례 제2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사용 신청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3.17. 조례 제3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사용 신청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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