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따로 정한다. (개정 2013.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9.)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1.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10., 2023.6.2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9.)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0.)
8. 영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호 신설 2023.6.27.)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조변경 2008.12.02)(조 전문개정 2013.6.10) (개정 2016.12.19.)(제8호에서 이동 202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는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