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5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ㆍ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기본이념)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지구환경에 대한 보전은 모든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고 이것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미래 지향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종 보전 및 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제적 환경협약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15.>

3. 사업자는 시ㆍ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애향심을 갖고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 ①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시책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 공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개정 2017.11.15.>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방향 <개정 2017.11.15.>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전문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시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환경오염의 방지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개발과 관련된 환경 위해성 평가는 생태도시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행위에 대한 필요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조치는 사업자가 제20조 의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자가 시에 의뢰, 방지시설에 관한 부담금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③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은 행위자의 책임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부족이 우려되면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최종)처리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생태도시의 보전) 시는 인간과 각종 동ㆍ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생태도시의 유지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의 보호와 인간성 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고 오염된 자연환경과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결정과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스스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진흥) 시는 필요한 경우 시민 사업자 및 시와 관련된 자에게 환경보전의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는 시민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시와 측정) 시는 환경변화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감시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연환경보전시책) 시는 시를 구성하는 모든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정책개발) ① 시는 국제적 환경협약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타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 전문가를 파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환경업무 실무부서장과 개최 사안에 따른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환경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의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20조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촉기간 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