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2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06호, 2023.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5. 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7.>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

2.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

3. 공동보육,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발전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5.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6.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

7.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

[전문개정 2017. 5. 1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법조계, 학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3.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3호, 2016. 11. 2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6호, 202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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