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
2.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
3. 공동보육,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발전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5.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6.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
7.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
[전문개정 2017. 5.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법조계, 학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3.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