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2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00호, 2023.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6.,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 1.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구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삭제 <2022. 3. 2.>

3. "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ㆍ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2. 16.]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8.>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 13.>]

[제5조에서 이동 <2021. 1. 13.>]

제4조의2(대표도서관 지정)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포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 13., 2023. 6. 27.>

② 대표도서관은 제5조 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제17조 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17. 2. 16.]

제5조(기능)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 13.>]

[제4조에서 이동 <2021. 1. 13.>]

제5조의2 삭 제 <2022. 3. 2.>

제5조의3 삭 제 <2022. 3. 2.>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3. 6. 27.>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도서관을 제6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2023. 6. 27.>

제9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요일

가. 서초구립반포ㆍ서초구립내곡ㆍ서이ㆍ잠원ㆍ방배ㆍ서초그림책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서초구립양재ㆍ서초청소년ㆍ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 매주 금요일

다. 삭제 <2023. 6. 27.>

3. 도서의 정리 또는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관장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 전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도서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3. 2., 2023. 6. 27.>

② 수탁대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 6. 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16., 2023. 6. 27.>

② 위원은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관광과장을 간사로 두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2. 16., 2017. 7. 6., 2021. 9. 28., 2023. 6. 27.>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는 기존 수탁자가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재계약 신청 시 위탁기간 종료 60일전까지 연장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3. 6. 27.>

제1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27.>

②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합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7.>

② 수탁자는 자료ㆍ위탁시설ㆍ장비ㆍ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6., 2023. 6. 27.>

제15조의2(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13., 2021. 9. 28., 2023. 6. 27.>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2. 16., 2017. 7. 6., 2021. 9. 28., 2022. 3. 2., 2023. 6. 27.>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3. 도서관 관련 학식이 있는 지역주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6., 2022. 3. 2.>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13., 2023. 6. 27.>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13.>

[전문개정 2017. 2. 16.]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에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2으로 이동 <2023. 6. 27.>]

제20조의2(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6. 27.>]

제21조 삭제 <2021. 1. 13.>

제22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회원자격) ①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2. 16., 2021. 1. 13.>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다른 시도 거주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학교 재학생

3.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 9. 28.>

③ 삭제 <2021. 9. 28.>

[제목개정 2021. 1. 13.]

제24조(도서관 출입 및 이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21. 1. 13.]

제25조(자료대출) ① 자료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도서 및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참고도서, 간행물, 신문, 한정판 등 대출할 경우, 도서관 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자료

3. 그 밖에 대출할 경우 도서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전문개정 2021. 1. 13.]

제26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 제31조 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할 때에는 별표 4 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대출정지)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의 행위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제28조(시설의 사용신청 허가 등) ①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 목적, 내역 등을 명시한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후 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받은 제3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9조(시설 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100분의 50 감액

3. 삭제 <2022. 3. 2.>

③ 관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30조(사용허가의 제한ㆍ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ㆍ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삭제 <2017. 2. 16.>

제31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 설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특별한 설비나 이에 대한 철거의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도서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 ① 각종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의 최신간으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 등 현금변상이 어려운 경우 도서관장이 변상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3.>

③ 삭제 <2021. 1. 13.>

제32조의2(주차장 이용료)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6 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누리집 및 구보에 해당 도서관명, 징수일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미리 공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

제32조의3(수수료 등의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해당 자녀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해당 자녀

[본조신설 2023. 6. 27.]

제33조(기증자료) ① 관장은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은도서관 또는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제34조 삭제 <2021. 1. 13.>

제3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21. 1. 13.>

제37조 삭제 <2021. 9. 28.>

제38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원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복지회관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제39조(문화강좌 개설 등) ①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장이 판단하여 실비범위에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구청장에게 수강료 징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③ 삭제 <2022. 3. 2.>

④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7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13.>

제40조 삭제 <2021. 1. 13.>

부칙 <조례 제849호, 201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문화행정과장"을"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문화행정과장"을"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83호, 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96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21.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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