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2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99호, 2023.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7.>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 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② 구청장 이외의 구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08. 7. 28.]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27.>

[본조신설 2017. 4. 6.]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7. 4. 6.>]

[제목개정 2012. 7. 27.]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같은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3항 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 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6.]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7. 4. 6.>]

부칙 <조례 제10호, 198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호, 199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5호, 19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2호, 1998.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08.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85호, 2012.7.27.> (공무원 여비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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