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6.2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99호, 2023.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 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세입)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회수금

11. 그 밖에 그 외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

4.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5.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비

6.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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