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3. 6.2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83호, 2023.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사업은 매년 이자수익금과 시출연금 범위에서 운용하되, 시 출연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재적립하여 30억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0.〉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

2.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3. 여주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

2.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읍·면·동 분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4.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5.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8.14.> <일부개정 2023.6.26.>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08.14.>

부칙 (제정 2013.09.23.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08.14.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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