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3. 6.2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82호, 2023.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여주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보조금

3.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에 수입

제3조(세입과 세출)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26.]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관리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7.2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4.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6.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7.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에 미달 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52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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