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하며, 매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선수와 지도자 등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의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14.> <일부개정 2023.6.26.>
③ 위원장은 체육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체육분야 및 기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일부개정 2018.8.14>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일부개정 2018.8.14>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8.14>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8.1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8.1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8.14>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8.8.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8.14>
1. 기금운용관 :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8.14>
②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