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09.28〉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09.28〉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1.09.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일부개정 2018.08.14〉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일부개정 2018.08.14〉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08.14〉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09.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12.20>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1. 당연직 위원 :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지방보조금법」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지방보조금법」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
7. 「지방보조금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전문개정 2021.9.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9.28〉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1.09.2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일부개정 2021.09.28〉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09.28〉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09.2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1.09.28〉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08.14>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1.09.28〉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9.28〉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1. 교부 현황
2. 성과평가 결과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4.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단서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여주시 조례 제11호, 2013. 9.23)」와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여주시 조례 제47호, 2013. 9.23)」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여주시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과 제16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여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여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 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