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2호, 2023.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위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팔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 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이하 용수 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2. 15.)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1 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촌용수구역화순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 라 한다) : 군관할구역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위원회는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 건설교통실장 <개정2008.3.11. , 2013. 2. 15. , 개정 2013. 7. 18., 2020.12.15., 2023. 6. 22.>

나. 환경과장

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련업무 담당과장(개정 2013. 2. 15.)

라.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 회

2. 군위원회 : 반 기 1 회

③ 위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화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818호, 2020. 12. 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화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교통실장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