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2호, 2023.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화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화순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및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제3조 적용대상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5. 군수가 화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요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부양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5. 건강검진비 지원

6. 국내외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

7. 삭제 <2021. 12. 23.>

8.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9.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1. 12. 23.>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 12. 23.>

11.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

제7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 제63조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63조제2항제5호 (가사휴직)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제8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 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복지점수 1점당 복지비의 지급액은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재정 상황에 따라 1점당 지급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ㆍ상해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2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복지항목의 조정) 군수는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개인별 선택) ① 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전년도 12월 중에 설계하되, 자율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정산에 따른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매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22.>

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맞춤형 복지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①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전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3.15.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9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㊻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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