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07호, 2023.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과천시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과천시 의회·본청·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과천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 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과천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 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2. 소속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 병·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

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개정 2018.4.14, 2020. 12. 19., 2023.6.23.>

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12.31.)

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12.31.)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3.>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을 1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의 후생복지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4.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0호, 2020.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23.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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