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② <삭제 2008.3.10>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신설 98·8·13>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용장부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은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12·30>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9·24>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4·3·29.>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7.25> <개정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