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26.]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45호, 2023.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 <개정 2005.7.25> <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12.2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9.10.5> <개정 2021.7.5.>

② <삭제 2008.3.10>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신설 98·8·1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1 과 별표4 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09.10.5><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17.05.01.>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용장부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은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제5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6조 삭제<2001·9·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관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9·24>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개정 2023.6.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12·30>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9·24>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4·3·29.>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7.25> <개정 2021.7.5.>

제8조 삭제<2021.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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