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2호, 2023.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화순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ㆍ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화순군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3.10.2.,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4.5.27., 2009.03.09., 2013.10.2., 2020.12.15.)

2. 삭제 <2020.12.15.>

3.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품질인증된 농수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라. 「축산법」 에 따라 인증된 무항생제 축산물로 등외 등급을 제외한 축산물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그 밖에 군수가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개정 2013.10.2.)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15.>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 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이 실시하는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7., 2013.10.2., 2020.12.15.>

제4조(지원 대상)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2004.5.27, 2009.03.09)(개정 2013.10.2.)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 및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화순군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7. 31)(개정 2013.10.2.)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04.5.27)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0.12.15.>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7., 2013.10.2., 2020.12.15.>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개정 2013.10.2.)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개정 2013.10.2.)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정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20.12.15., 2023. 6. 22.>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2. 학부모단체 대표 1명

3. 농민단체 대표 2명

4. 학부모 대표 2명

5. 교원단체 대표 1명

6. 유아보육시설 대표 1명

7. 영양사 대표 1명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0.2., 2017.12.29., 2023. 6. 2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화순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유지한다. <개정 2020.12.15.>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용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7., 2013.10.2., 2020.12.15.>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0.2.)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 의 보고의무를 제때 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7 조1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27 조1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9 조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조2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31 조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 조23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복지정책실”을 “가정활력과”로 한다.

⑰ ~ ㉑ 이하 생략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㊶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팀장”을 “학교급식 담당 팀장”으로 한다.

㊷부터 ㊻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