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2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11호, 2023.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상시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2.24. 조2784>

②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항 전부개정 2023.2.24. 조2785>

③ <개정 2012.11.19. 조 2089> 삭제<2023.2.24. 조2785>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4. 25 조 1838> [본조신설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개정 2023.2.24. 조2785>

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1.26.조2321><개정 2023.2.24. 조278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2008.11.26 조 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개정 2012.11.19. 조 208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11.26 조1937><개정 2023.2.24. 조2785><개정 2023.6.23. 조2811>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6.23. 조2811>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5.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개정 2023.2.24. 조2785>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개정 2017. 11. 9. 조 2366>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7.1.26. 조23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2.24. 조278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2.24. 조278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7. 18 조 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0 조 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4. 25 조 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6 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9. 조 208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6. 조 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22. 조 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6. 조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4. 조2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3. 조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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