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2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2호, 2023.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해당 업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8.3, 2008.3.11, 2008.5.27, 2013. 2. 15. , 2013. 7. 18.,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08.5.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5.27.,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8.5.27>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27 조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관광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62호, 2022. 12. 8.>(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전단 중 “관광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도시과장”을 “관광진흥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으로, “총무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㉕부터 ㊻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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