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해당 업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8.3, 2008.3.11, 2008.5.27, 2013. 2. 15. , 2013. 7. 18.,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08.5.2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관광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㉘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전단 중 “관광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도시과장”을 “관광진흥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으로, “총무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㉕부터 ㊻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