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26.]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 규정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의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7일간 광역도시계획안 및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25.>

1.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열람기간 등을 전국 또는 시 관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TV,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공고 이전에 미리 반상회보 및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공고 사실을 게재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은 열람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열람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4.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시설의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02.25.>

③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02.25.>

제5조(중요시설물인 공용시설) <삭제 2022.02.25.>

제6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6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02.25.>

제7조(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 ①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한다.

1. 공동구의 점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4조제5항 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더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동구 설치 후에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해당 점용 허가 신청 시까지의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공동구의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1호에 따른 점용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점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액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②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동구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와 협의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은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최초 연도분은 해당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9조(매수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은 지상에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지역)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20,0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자연·생태적 가치가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④ 영 제43조제5항제3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같은 항 제8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1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2.02.25.>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경사도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각각의 범위를 초과할지라도 시장이 공공ㆍ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임상은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의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 산정의 기준은 각각의 시설물부지의 경계로 한다. <개정 2019.7.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가.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2.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7.18.>

가. 5호 이상인 경우 : 직선거리 500미터 <개정 2022.12.30.>

나.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단, 직선거리 300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 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4.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1.11.12.>

6.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7.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태양광 반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8., 2022.04.22., 2022.12.30.>

④ 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비탈면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등 보호·보강시설을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옹벽 등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5조(토석채취에 대한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산림보호법」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6조(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묘지 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각적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삭제 2022.04.22.>

7. <삭제 2022.04.22.>

8. <삭제 2022.04.22.>

9. 쌓아놓는 물건으로 인하여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타리, 비산먼지 방지망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것

제18조(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삭제 2022.02.25.>

제19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2.02.25.>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 의 1)에서 5)까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건축물 용도·거리·규모·기준"은 별표 1 의 2와 같다. <개정 2022.02.25.>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④ 시장은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현금 납입에 갈음하여 보증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담당 등 소속 공무원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팀장은 간사를 겸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협의만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에서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제22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0.4를 말한다.

제23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업무 담당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 팀장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다.

4.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1.12., 2022.02.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제23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 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30퍼센트

② 법 제75조의3제3항 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 에서 별표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특화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층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의 아파트형 또는 타워형 건축물

③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 등 여건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2.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고,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면적은 자연환경 등 여건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4. 경관지구 안에서 조경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5조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2. 영 제71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 각호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5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6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제4항 각 목의 기준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의견을 들은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3. 생태계보호지구 : 해당 지구 지정 당시 건축 연면적의 2배 미만의 증축(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의 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88조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 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7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8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비율을 말한다.

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2.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말하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 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에 직접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접속할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는 각각 「수도법」 에 따른 일반수도(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및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이용할 것. 다만,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6.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02.25.>

⑤ 영 제84조제7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4조제8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⑦ 영 제84조제9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유원지의 건폐율 : 30퍼센트

2. 공원의 건폐율 : 20퍼센트

⑧ 영 제84조의2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2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34조(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개정 2022.02.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 :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3. 영 제85조제3항제3호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 제85조제3항제4호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3항제5호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③ 영 제85조제5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5조제6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⑤ 영 제85조제7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5조제8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비율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른 용적률 = (1 + 0.3α) / (1 - α) × 제1항 각호의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에 따른 청소년쉼터

⑨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3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3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개월을 말한다.

제37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등) ① 시장이 영 제11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일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영 제112조제3항제3호 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는 시청 내 각 실·과장 중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가 있는 경우 영 제113조 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영 제112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업군을 다양화하되,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구성비율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중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등)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사람)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인 사람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⑤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3회까지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위원이 제33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주제,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안건 배포일로부터 회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을 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개최 시 위원이 아닌 사람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은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서기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위원에게 발송하고 그 서면을 통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4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는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피 사실 및 사유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건 당사자가 제척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위원을 심의·자문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2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상정안건의 수용 여부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및 설명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4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 안에 부시장 직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및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상정안건 검토·자문과 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도시계획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공간계획의 정책방향 연구·분석, 자문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③ 상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인력은 3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확보한다. <개정 2022.02.25.>

④ 단장은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상임기획단 업무를 총괄한다.

⑤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삼척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기준조례」(삼척시조례 제232호 1997년10월13일)

2. 「삼척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삼척시조례 제275호1998년10월26일)

제3조(일반적인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4·0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카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개정 시행일(2004년1월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06·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제6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2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는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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