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6.]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 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시민 자전거"라 함은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지역 등과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 여는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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