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시민 자전거"라 함은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 여는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