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3. 5.26.]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5. 26.>

제8조(운영 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