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30.] [경기도구리시규칙 제1072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동 제외)와 특별회계, 기금의 계약업무는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2023.5.30.>

1. 삭 제 <2023.5.30.>

2. 삭 제 <2023.5.30.>

3. 삭 제 <2023.5.30.>

② 삭 제 <2023.5.30.>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개정 2021.11.12.>

④ 삭 제 <2023.5.30.>

⑤ 삭 제 <2023.5.30.>

⑥ 삭 제 <2023.5.30.> [제5항에서 이동 <2021.11.12.>]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5 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6 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11.12., 2023.5.30.>

② 훈령 별표 4 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2023.5.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9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1.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25>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5호 201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8호 20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5호 20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8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통합지출관제도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하되, 제30조 제3항은 2015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0호, 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1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약은 개정 전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25호, 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64호, 2019.3.1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의2제2항, 제70조제4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부칙 <규칙 제968호, 2019.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수급계획 관련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78호, 2019.9.30,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징수과장”을 “세정과장, 징수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같은호 사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87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②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부칙 <규칙 제999호,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를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4항에”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를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4항에”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04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②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④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072호,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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