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동 제외)와 특별회계, 기금의 계약업무는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②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1. 삭 제 <2023.5.30.>
2. 삭 제 <2023.5.30.>
3. 삭 제 <2023.5.30.>
② 삭 제 <2023.5.30.>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개정 2021.11.12.>
④ 삭 제 <2023.5.30.>
⑤ 삭 제 <2023.5.30.>
⑥ 삭 제 <2023.5.30.> [제5항에서 이동 <2021.11.12.>]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6 에 따른다.
② 훈령 별표 4 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통합지출관제도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하되, 제30조 제3항은 2015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약은 개정 전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의2제2항, 제70조제4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수급계획 관련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징수과장”을 “세정과장, 징수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같은호 사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②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를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4항에”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를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4항에”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②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④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