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65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개정 2016.12.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③ <삭제 2020.06.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6.12.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 3.20. 조례 제977호)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0.6.30.> <개정 2023.5.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0.6.30.>

③ <삭제 2023.5.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1.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12.>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2.> <개정 2020.6.30.>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 <개정 2016.12.12.>

6. 제27조 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 <개정 2016.12.12.> <개정 2020.6.3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3.23.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4. 17.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7. 18.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11. 20.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12. 4.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5. 30.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6.12.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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