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1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780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 에 따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위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광산구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5.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관련)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에 부속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시민생활국장 개정 2023.5.17.)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2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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