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 에 따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위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광산구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5.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관련)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에 부속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생활국장 개정 2023.5.17.)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