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개정 2015.7.27.)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공간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6.5.25, 2023.5.17.)
3.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삭 제>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및 폐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 및 비품 등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27)
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산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25)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고,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관을 권장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 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1일 7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삭제(2013.12.19)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
4.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7.)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담당과장 및 광산구 작은도서관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7.20, 2020.6.10.)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④ 간사는 작은도서관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10.)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2.1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