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780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6.5.25, 2023.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개정 2015.7.27.)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공간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점 이상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전 계층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비하고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6.5.25, 2023.5.17.)

3.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삭 제>

제6조 <삭 제>

제7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및 폐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 및 비품 등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27)

제8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기부금품법 등 기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14, 2015.7.27.)

제10조(운영 및 종사자교육)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산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 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25)

제12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고,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관을 권장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 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1일 7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4조(자료대출) 대출증 발급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 대출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삭제(2013.12.19)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

4.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7.)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5., 2018.10.10.)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제2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22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심의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정책의 구체적 심의로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광산구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0.6.10.)

②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담당과장 및 광산구 작은도서관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7.20, 2020.6.10.)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④ 간사는 작은도서관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10.)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2.11.14)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초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28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의 행사에 출석한 작은도서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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