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조제목 개정 2017.12.31.> <신설 2007.8.13, 2015.09.23., 2017.12.31.>
[전문개정 2017.12.31.]
1.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의 개최 및 보급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4.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보급
5. 그 밖에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군의회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장, 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2017.12.31., 2018.11.30., 2022.12.27., 2023. 5. 25.>
[전문개정 2017.12.31.> <개정 2022.12.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31.>
③ 삭제 <2017.12.31.>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31.>
[전문개정 201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체육분야는 합천군체육회로, 문예분야는 합천문화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단체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사업의 필요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지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원금의 산출근거는 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12.31.>
② 기금의 교부 또는 수령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의 중지, 인계, 폐지 시에도 그러하다. [조제목 개정 2017.12.31.] <개정 2017.12.31>
② 지원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조사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당한 지원사업자는 향후 2년간 본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9.23>
② 기금은 증식효과가 높고 안전한 국ㆍ공채를 매입하거나 이자수익률이 가장높은 이율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7.11.25)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01.6.20, 2010.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13., 2017.12.31.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육문예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