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01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1.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31.>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개정 2007.8.13> ①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조제목 개정 2017.12.31.> <신설 2007.8.13, 2015.09.23., 2017.12.31.>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7.12.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12.31.>

1.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의 개최 및 보급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4.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보급

5. 그 밖에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군의회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장, 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2017.12.31., 2018.11.30., 2022.12.27., 2023. 5. 25.>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31.> <개정 2022.12.27.>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31.>

③ 삭제 <2017.12.31.>

제11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31.>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31.]

제12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1997.11.25> <개정 2017.12.31.>

제13조(기금의 신청) ① 위원장은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계획서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체육분야는 합천군체육회로, 문예분야는 합천문화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단체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사업의 필요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지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교부조건) ① 위원장은 기금의 교부 시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②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교부원칙) ① 기금은 당해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의 산출근거는 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12.31.>

제16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자(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이 규정을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금의 교부 또는 수령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의 중지, 인계, 폐지 시에도 그러하다. [조제목 개정 2017.12.31.] <개정 2017.12.31>

제17조(확인조사) 위원장은 제13조 및 16조에 따른 기금신청 및 용도변경요구가 있을때 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수행사항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18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지원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제17조 에 따른 확인조사등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부조건에 적합치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지원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조사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당한 지원사업자는 향후 2년간 본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9.23>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체육ㆍ문예진흥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2001.6.20)

② 기금은 증식효과가 높고 안전한 국ㆍ공채를 매입하거나 이자수익률이 가장높은 이율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7.11.25)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01.6.20, 2010.12.17)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관리관은 체육시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07.8.13> ① 기금의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201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13., 2017.12.31. >

제23조 <삭제 2007.8.13>

제2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육문예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25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20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13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2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313호, 201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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