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2. 10. 11.>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2. 10. 11.>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2. 10. 11.>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2. 10. 11.>
6.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신설 2012. 10. 11.>
7.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0.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예산담당관 및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 1. 28., 2015. 9. 23., 2018. 11. 30.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합천군의원 2명
2.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2.10.11>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1. 1.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ㆍ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소속직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15. 9. 23.>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