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개정 1998·11·27, 2010. 01. 06.>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1·7·31, 2006. 07. 18, 2010. 01. 06.>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 01. 06.>
6. 목장용지(초지) - 목장용지(초지) 주관 과장, 임야(공유림) - 임야 주관 과장, 공원 - 공원 주관 과장, 묘지 - 묘지 주관 과장 <개정 2017ㆍ11ㆍ17>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07. 18, 개정 2010. 01. 06, 2023ㆍ5ㆍ2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7, 2001·7·31,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7ㆍ11ㆍ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② 재산관리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23ㆍ5ㆍ26>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7ㆍ11ㆍ1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23ㆍ5ㆍ26]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7·31>
6. 삭제 <2001·7·31>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6. 07. 18, 2016ㆍ12ㆍ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7·31>
5. 삭제 <2001·7·31>
6. 삭제 <2001·7·31>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개정 2017ㆍ11ㆍ17>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7ㆍ11ㆍ17>
6. 삭제 <2001·7·31>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 11. 27. 2006. 07. 18, 2016ㆍ12ㆍ30, 2023ㆍ5ㆍ26>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31, 제2항 개정, 제1호 내지 제6호 신설 2006. 07. 18, 2017ㆍ11ㆍ1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23ㆍ5ㆍ26>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23ㆍ5ㆍ26>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ㆍ5ㆍ26>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23ㆍ5ㆍ26>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07. 18>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7ㆍ11ㆍ17>
3. 삭제 <2010. 01. 06.>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 01. 06, 2017ㆍ11ㆍ17>
② 삭제 <2017ㆍ11ㆍ17>
③ 삭제 <2006. 07. 1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27, 2006. 07. 18, 2016ㆍ12ㆍ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11·27>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7, 2006. 07. 18, 2016ㆍ12ㆍ30>
④ 조례 제3조 에 따른 공유재산(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은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07. 18, 개정 2010. 01. 06,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본조신설 2001·7·31, 개정 2006. 07. 1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3조의3 신설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전문개정 2001·7·31>
② 조례 제58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 과 별지 제26호서식 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