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2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41호, 2023. 5.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3. 5. 26.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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