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5.26.]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40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군의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5조 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군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역회의)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2.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단위 단체 회원

⑤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명한다.

⑦ 지역위원의 해촉,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회의"로, "위원"은 "지역위원"으로,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지역부위원장"으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본다.

제16조(지역회의 기능 대행) ① 지역회의 기능은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15조 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

③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대행하는 기구의 구성 및 회의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매년 군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포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지급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5. 2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5. 26.>]

부칙 <조례 제2689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지역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40호,2023.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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