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5.26.]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72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본조신설 2020.11.23.]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5>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른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2022.10.11., 2023.5.26.>

1. 기획조정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

2.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2022.10.2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2.10.11., 2023.5.26.>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30.>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0.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신설 2015.10.30.>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10.30.>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신설 2015.10.30.>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5.10.30.>

5. 그 밖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0.30.>

⑦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⑧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 <개정 2021.5.18.>

⑨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 <개정 2022.10.1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3., 2022.10.2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1.2>

5. 제22조의2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09.11.2>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4.15, 2017.6.23.>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1.2, 2014.4.15>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09.11.2, 2014.4.15>

4. 삭제 <2020.11.23.>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신설 2009.11.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4.4.15, 2020.11.2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5.10.30., 2022.10.2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0.21.]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2.10.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11.23.,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5,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르되 전체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5.10.30., 2022.10.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1.2, 2022.10.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22.10.2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4.15>

1. 삭제 <2017.6.23.>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신설 2014.4.15>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4.15> , <개정 2021.5.18.>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신설 2014.4.15>

⑤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2017.6.23.>

[제목개정 2022.10.21.]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중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2. 「고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3. 지역 공동으로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군 조례로 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8.> , <개정 2022.10.21., 2023.5.26.>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기관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3.]

[제목개정 2022.10.21.]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1.2, 2014.4.1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9.11.2, 2011.9.16, 2014.4.15, 2022.10.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6.10.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22.10.2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1.9.16, 2020.11.23.>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1.9.16, 2014.4.15, 2020.11.23.>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4.15>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9.11.2]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11.2>)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22.10.21.>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말한다. <개정 2017.6.23, 2020.11.23., 2022.10.2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14.4.15., 2021.5.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4.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4.1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4.1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4.15>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4.15>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4.1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4.4.15>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4.15> , <개정 2022.10.21.>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 2014.4.15, 2015.10.30, 2020.11.23.>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0.11.2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 및 지역제품의 생산·전시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8. 삭제 <2020.11.23.>

9. 삭제 <2020.11.23.>

10. 삭제 <2020.11.23.>

11. 삭제 <2020.11.23.>

12. 삭제 <2020.11.23.>

13. 삭제 <2020.11.23.>

14. 삭제 <2020.11.23.>

15. 삭제 <2020.11.23.>

16. 삭제 <2020.11.23.>

17. 삭제 <2020.11.23.>

18. 삭제 <2020.11.23.>

19. 삭제 <2020.11.23.>

20. 삭제 <2020.11.23.>

21. 삭제 <2020.11.23.>

22. 삭제 <2020.11.23.>

23. 삭제 <2020.11.23.>

24. 삭제 <2020.11.23.>

25. 삭제 <2020.11.23.>

26. 삭제 <2020.11.23.>

27. 삭제 <2020.11.23.>

28. 삭제 <2020.11.23.>

29. 삭제 <2020.11.23.>

30. 삭제 <2020.11.23.>

31. 삭제 <2020.11.23.>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14.4.15>

⑦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20.11.23.>

제29조 삭제<2009.11.2>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개정 2009.11.2>)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20.11.23., 2021.5.18.>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⑤ 제1항에도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4.4.15>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③ 삭제 <2020.11.23.>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23.>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5, 2020.11.23., 2022.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09.11.2, 2014.4.1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4.1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4.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4.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4.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4.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4.15>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4.15>

② 삭제 <2020.11.23.>

③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11.23.> , <개정 2021.5.18., 2022.10.21.>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3호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제20조의2 에 따른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11.23.> , <개정 2022.10.21.>

⑥ 고성군의 귀책사유로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 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5.18.>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2.10.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4.15>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2021.9.6.>

[제목개정 2022.10.21.]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5.10.30., 2021.5.18., 2022.10.21.>

1. 삭제<2009.11.2>

2. 삭제<2009.11.2>

3. 삭제<2009.11.2>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9.16, 2014.4.15.>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 4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사용료)는 1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2.10.2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5>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5.10.30, 2017.6.23, 2017.12.15, 2020.11.2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7.6.23, 2017.12.1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 2011.9.16, 2014.4.15, 2015.10.30, 2017.6.23, 2017.12.15, 2020.11.23.>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5.10.30,2017.6.23, 2017.12.15.>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7.6.23, 2017.12.15.>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5] <개정 2017.6.23, 2017.12.15, 2020.11.23.>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11.2, 2011.9.16, 2014.4.15, 2015.10.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5, 2021.5.18.,2023.5.26.>

1. 삭제 <2009.11.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고성군 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2014.4.15] <개정 2017.6.23.>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17.6.23.>

6. 삭제 <2017.6.23.>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09.11.2, 2014.4.15>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09.11.2>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 <신설 2009.11.2>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군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5> , <개정 2015.10.30.>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해당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5, 2020.11.23.>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9.11.2>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11.2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4.15>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23.>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 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506제곱미터 [본조신설 2011.9.16.]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고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4.1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2011.9.16, 2014.4.15, 2020.11.23.>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9.16, 2014.4.15, 2017.6.23, 2020.11.23., 2023.5.26.>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3. 3급 관사 : 그 밖의 관사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3.>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4.4.15>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4.4.15>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7.6.23, 2020.11.23., 2022.10.2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가구,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5>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5.10.30.>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5.10.30.>

제61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등의 공개) ①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연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3.]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4.4.15, 2017.6.23, 2017.12.15.>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63조의2(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군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5] <개정 2017.6.23, 2017.12.15.>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2015.10.30, 2020.11.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5>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 <개정 2014.4.15., 2016.5.30, 2017.6.23, 2020.11.23.>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관광문화체육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3호, 2020.5.25.>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507호, 2020.6.30.>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508호, 2020.7.6.> (고성군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24호, 2020.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6항,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6.23.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관광과장”을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총괄업무담당”을 “총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4>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고성군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③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④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고성군 산머루 체험ㆍ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⑧ 고성군 소똥령 숨 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취소”를 “사용허가 등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고성군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⑩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고성군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등”을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⑫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⑭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⑮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⑯ 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⑰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⑱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사용허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⑲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⑳ 고성군 활어 보관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㉑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㉒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㉓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㉔ 청간정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ㆍ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을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가 “사용허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등”을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사용ㆍ수익하게”를 “사용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㉕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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