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62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 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쓰레기처리시설·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 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3. 기타 인위적 요인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7조(자연환경 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0조(자연환경 조사원 등) 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 (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4.12.31.>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 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6. 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해설사 <개정 2014.12.31.>

7.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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