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 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쓰레기처리시설·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3. 기타 인위적 요인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4.12.31.>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 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6. 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해설사 <개정 2014.12.31.>
7.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