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059호, 2023.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대하여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3조의2 삭 제 (2023. 3. 17)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납부금액의 사용제한)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자체 귀속분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9]

제5조의2(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4조제8항 ㆍ제9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 법 제24조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 하는 경우

2.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와 그 이상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 수수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 무단 투기한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 계근량에 의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0)

제10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 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대수를 조정해서 허가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반입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ㆍ운반차량별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증 및 계량카드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폐열 등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 등을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폐열 등을 유상공급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1. 영 제35조제3항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화성도시공사

[시행일 2011. 6. 14]

제15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영 제35조제3항제1호 , 제4호, 조례 제14조제2호 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 기관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 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제20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영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3. 3. 17)

제21조(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1)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의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기금운용계획 등 결산에 관한 용역비

4.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

5.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27조 의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 규정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직접영향권내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게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거나 시장이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15. 12. 30)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걸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 8. 11)

제23조(기금 지원대상지역)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 또는 조정ㆍ고시 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별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제24조(기금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②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7)

④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5. 12. 30)

제2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실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화성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기금 지원 중단) 시장은 기금이 제21조 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 담당과장, 해당지역 시의회 의원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이 된다.

⑦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8. 11]

제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28조(수당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5. 12. 30, 2020. 8. 5)

[전문개정 2009. 8. 11]

제29조(주민감시 요원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 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1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9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1. 5. 17 조례 제724호,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조항은 합병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1> 부터 <113> 까지 생략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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