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44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3. 5. 25.>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10조제1항 에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개정 2023. 1. 2., 2023. 5. 25.>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개정 2023. 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3. 5. 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 5. 25.>

바.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신설 2023. 5. 25.>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1. 2.]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15., 2023. 1. 2., 2023. 5. 25.>

[제목개정 2023. 1. 2.]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23. 5. 25.>

[본조신설 2021. 7. 15.]

[제목개정 2023. 1. 2.]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 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7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

부칙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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