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10조제1항 에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개정 2023. 1. 2., 2023. 5. 25.>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개정 2023. 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3. 5. 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 5. 25.>
바.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신설 2023. 5. 25.>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1. 2.]
[제목개정 2023. 1. 2.]
[본조신설 2021. 7. 15.]
[제목개정 2023. 1. 2.]
[본조신설 2023. 1. 2.]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