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 12. 30.]
1. 기존 상.하수도 지원금고 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개정 '06. 5. 4>
5. 기금의 운영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삭제2001.11.8>
② <삭제 '97.12.31>
③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06. 5.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06. 5. 4>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12. 31, '06. 5. 4>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06. 5.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출대상자 중 면제 대상자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매출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교환권으로 지방채를 매출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03. 12. 31>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 5. 1, '06. 5. 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④ 삭제 <2019. 12. 30.>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개정 2016. 10. 24>
2.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신설 '03. 12. 31>
3.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03. 12. 31, '06.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1. 도 및 시ㆍ군
2. 도 및 시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본조신설 2019. 12. 30.]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융자기관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2019. 12. 30., 2023.5.25.>
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3.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 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06. 5. 4>
2.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7.4.17>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지역개발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삭제 '03. 12. 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민생경제교통과장, 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금융·회계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06.5.4, '09.4.23, '11.5.30, '11.12.26, 2015.4.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
4.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7. 4. 17.] <개정 2019. 12. 30.>
[제18조에서 이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미상환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존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중 미상환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고지하는 융자금의 상환이율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5조제4항 관련 별표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5조제4항 관련 별표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1. 경상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2. 경상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3. 경상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는 폐지한다.
4. 경상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는 폐지한다.
5. 경상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