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9. 12. 30.]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 '06. 5. 4>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존 상.하수도 지원금고 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개정 '06. 5. 4>

5. 기금의 운영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삭제2001.11.8>

제4조(채권의 발행) <개정 '06. 5. 4>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6. 5. 4>

② <삭제 '97.12.31>

③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06. 5.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개정 '03. 12. 31, '06. 5. 4> 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23.2.23.>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06. 5. 4>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12. 31, '06. 5. 4>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06. 5.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출대상자 중 면제 대상자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매출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교환권으로 지방채를 매출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03. 12. 31>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06. 5. 4>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06. 5. 4,'13.7.11, 2015.4.6., 2019. 12. 30.>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 5. 1, '06. 5. 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④ 삭제 <2019. 12. 30.>

제7조(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06. 5. 4>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6. 5. 4>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개정 2016. 10. 24>

2.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신설 '03. 12. 31>

3.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03. 12. 31, '06.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제8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ㆍ군

2. 도 및 시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본조신설 2019. 12. 30.]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융자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03.12.31,'13.7.11, 2015.4.6., 2019. 12. 30.>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융자기관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2019. 12. 30., 2023.5.25.>

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3.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03.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 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기금 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본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06. 5. 4>

2.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17. 4.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7.4.17>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지역개발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3조의3(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당해년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삭제 '03. 12. 31>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17.4.17., 2019. 12. 30.>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4.6.17.4.17>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민생경제교통과장, 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금융·회계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06.5.4, '09.4.23, '11.5.30, '11.12.26, 2015.4.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0.>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

4.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7. 4. 17.] <개정 2019. 12. 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미상환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존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중 미상환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고지하는 융자금의 상환이율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5조제4항 관련 별표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5조제4항 관련 별표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부칙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1. 경상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2. 경상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3. 경상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는 폐지한다.

4. 경상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는 폐지한다.

5. 경상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9. 12. 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5.>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3.>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3.>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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