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도민 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

② 협의회는 도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09.4.23>

③ 위원은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6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개정 '09.4.23>

제9조(수당 등)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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