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통령 하사금으로 식재한 이태리 포플라의 매각대금과 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자녀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금’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플라 매각대금 및 분수림 입목 매각대금

2.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3. 도 출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2. 임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선발 대상 및 방법) ⓛ 장학생 선발 대상은 고등학교 및 대학·대학교 재학생 중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자녀와 도내 소재 임업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② 선발방법은 선발대상자의 거주 지역 시장·군수 및 기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 및 금액)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과 금액은 매년 장학기금 수입액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종료 후 계속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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