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에 의하여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3.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 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 9.>

5.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9.>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및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 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에 의하여 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 1. 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9.>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개정 2020. 1. 9.>

4. 펀드 투자 회수금 <신설 2020. 1. 9.>

5.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0. 1. 9.>

④ 도지사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0.>

[본조신설 2016. 9. 1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 팀·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자금지원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⑥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개정 2020. 1. 9.>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0. 1. 9.>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0. 1. 9.>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5. 시장정비사업자

6.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7. 시장, 중·소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 체인사업자, 상점가 진흥조합 및 사업조합

제7조(기금지원 사업) ① 자금별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포함)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물류현대화의 지원사업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의하여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라.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사업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의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아.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에 관련된 산업

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차.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2.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

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라.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사업조합의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 사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바.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3.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사업

4. 중소기업 운전자금

가.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나. 지역특화산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마.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출연금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 9. 19., 개정 2020. 6. 4.>

제8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3조제3항제3호 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② 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① 제5조제1호 에 따른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12조 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승인 기준, 지원절차,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07.0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20. 1. 9.>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개정 2020. 1. 9.>

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5. 상공회의소협의회장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19.]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21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대출취급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3. 주생산 업종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금대출 전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시설명, 제작업체, 규격, 수량 등)의 변경

2. 융자취급은행의 변경

④ 융자승인업체가 제3항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2. 변경증빙서류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기금관리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융자승인 취소) ① 도지사는 융자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개정 2023.5.25.>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세금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자금의 귀속) 제5조제4호 에 의한 출자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24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가. 기금관리상황

나. 업체별 대출실적

다. 융자금 상환현황

라. 대출은행 변경 등 변동사항

마.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증재단, 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가. 상담처리 상황

나. 자금지원에 관한 상황

다. 자금지원 업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2016.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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