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7.12.31, '09.4.23, '11.5.30, 2015.07.02., 2018.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국장·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버스, 택시운송사업자 대표

7. 버스, 택시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를 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

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5.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또는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6.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중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안건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06.12.28., 2018. 12. 27.>

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참고인은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5) 생략

부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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